안녕하세요.
환불규정, 이월규정 안내입니다.환불규정(※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-36호에 의거)- 출국일 40일전까지 취소 시 - 총금액의 10%를 공제한 나머지 환불
- 출국일 39일~30일전까지 취소 시 - 총금액의 20%를 공제한 나머지 환불
- 출국일 29일~20일전까지 취소 시 - 총금액의 30%를 공제한 나머지 환불
- 출국일 19일~10일전까지 취소 시 - 총금액의 40%를 공제한 나머지 환불
- 출국일 9일~1일전까지 취소 시 - 총금액의 50%를 공제한 나머지 환불
- 출국일 당일 취소 시 - 총금액의 95%를 공제한 나머지 환불
※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이 안됩니다. - 출국 후에 취소할 때 - 캠프기간중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수업방해를 하여 귀국조치를 당한 때 - 천재지변, 정부기관의 명령, 폭동, 전쟁, 항공기 사고, 상해, 질병 등 -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캠프가 취소된 때 이월규정출발 40일 전까지 가능하며(이후는 환불규정에 의합니다) 계약금은 다음 회 캠프로 1회 이월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소멸 되어집니다. 다음 회 캠프에도 참석을 못할 시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도 가능합니다. 또한 캠프학비는 다음회 정해진 기준입니다. 감사합니다.
|